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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Category : Life Story/Temp
Date : 2017. 3. 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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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2014.1.1., 타법개정]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1. "기준재정수요액"이라 함은 지방교육 및 그 행정운영에 관한 재정수요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기준재정수입액"이라 함은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일체의 재정수입을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측정단위"라 함은 지방교육행정을 부문별로 설정하여 그 부문별의 양을 측정하는 단위를 말한다.

4. "단위비용"이라 함은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단위의 단위당 금액을 말한다.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이를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0.12.31, 1997.12.13, 1999.5.24, 2000.1.28, 2001.1.29, 2004.12.30, 2005.1.5, 2006.12.30, 2010.1.1>

1. 삭제  <2004.12.30>

2. 당해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당해 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

3. 당해 연도의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세입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③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100분의 9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0.12.31, 2004.12.30>

④ 삭제  <2004.12.30>

[제목개정 2010.1.1]

 

 

① 교육부장관은 보통교부금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액으로 교부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교부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초, 자치단체별 내역 및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각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4.12.30]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사용잔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2008.2.29, 2013.3.23>

1. 「지방재정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교부한다.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부금은 그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④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교육부장관은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거나 2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에 교부할 특별교부금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선정방법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따른 교부시기 등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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