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 2014.2.13.] [법률 제12394호, 2014.2.13., 일부개정]
① 교육위원회는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1. 조례안 2. 예산안 및 결산 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기채안(起債案) 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과 시·도 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시·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 ③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의결할 때에는 의결하기 전에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2.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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